연말 정산은 매년 할때 마다 새롭습니다.
절세 팁을 모르고 세금을 더 낸다면 억울하겠죠
간단히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 알아볼게요~
1. 직장인 필수 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하는
세금을 비교해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 받고,
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예요.
2. 2023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?
연금저축IRP 가지고 계신 분 900만원 꽉 채워 입금하세요.
작년보다 최대 33만원 더 돌려받아요.
* 공제한도 상향: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
3년 지난 ISA 계좌 가지고 계신 분
만기 또는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세요.
3천만원(최대한도)를 입금하면 최대 49만5천원 더 돌려받아요.
꿀팁하나!
* ISA 만기(해지)자금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 해서 전액 넣을 수 있어요.
연말정산 혜택은 3천만원 납입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.
*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해요.
전세대출 받으신 분
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대출로 납부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요.
* 공제한도 상향: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
* 대상주택: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, 오피스텔
월세 내시는 분
월세 세액공제로 작년보다 최대 약 41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.
* 공제율 상향: 10~12%에서 15~17%
*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: 3억원에서 4억원 이하
영화 자주 보시는 분
올해 7월부터 관람한 영화관람료는 30% 소득공제 돼요.
* 연봉이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
전체 해당
- 올해 대중교통비 이용료
* 공제율 상향: 40% -> 80%
-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확대
* 항목 추가: 수능 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
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
* 공제 신설: 10만원 이하분 전액 세액공제
3.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!
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볼게요
A. 연금저축• 개인형IRP 계좌의 올해 입금액을 확인하고, 입금하세요.
* 올 입금액이 없는 총급여 5,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는
900만원 입금하면 최대 1,188,000원,
* 올 입금액이 없는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근로자는
900만원 입금하면 1,485,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B.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입금하거나,
계좌가 없으면 바로 가입하세요.
* 연봉이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
C. 올해 내가 사용한 신용• 체크카드• 현금영수증
사용금액이 연봉의 25%가 넘는 금액인지 확인해보세요.
*연봉의 25% 초과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.
이상 간단히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연말정산은 2024년 1월에서 2월사이 하는건 알고 계시죠?
회사의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
이상은 국세청과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참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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